
안녕하세요
내차고 무심사 입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셨나요~
가을이 되니 어디든 놀러 가고 싶네여...

오늘은 차량 구입시 이용할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중
저희와 관련이 있는
장기렌트와 리스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전문가가 아니면 잘 몰랐던 정보나 지식들이
인터넷과 휴대폰이 발달이 되면서
요즘에는 일반인들도 손 쉽게 궁금한 정보들을 금방 찾아서 볼수 있다보니
제가 떠드는 정보나 지식을 이미 알고 있거나 더 많이 알고 있을수도 있으나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작성하는 것이고,
또, 알고 있었던 정보 외에 새로운 정보도 있을수 있으니 끝까지 읽어봐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떠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첫번째로
현금 구입이 있겠구요,
"내가 가진건 현금밖에 없어" 하면,
비싼 이자 내지 않아도 되니 최고의 선택이 될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현금이 정말 많지 않다면 어지간하면 현금으로 차량을 일시불로
구입하는 고객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언제 목돈이 필요할지도 모르고 하니
이자가 엄청 나지 않다면 울며 겨자 먹기로 두번째 방법으로 많이 이용합니다.
두번째는
제일 많이 이용하고 보편적인 할부로 구입하실수 있습니다.
할부는 아시다시피 본인 신용평점에 따라 각각 금융사에서 정해놓은 금리에 따라
이자가 정해지는 방식인 할부금융 입니다.
금융사마다 내부등급을 정해놓은 곳도 있기 때문에
생각했던 것보다 이자가 적게 나올수도 있고, 반대로 많이 나올수도 있습니다.
셋째는
오늘의 주제인 장기렌트와 리스 입니다.
렌트와 리스는 월 납입금을 여러가지 방법으로 조정할수 있습니다.
※ 보증금, 선수금(선납금), 잔존가치(잔가)등 의 따라 납입금의 조정이 가능합니다.
(형광색에 대한 부분은 다음에 좀 더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 차는 꼭 내가 구입을해서 소유해야 한다 " 라는 인식이 강했는데요,
요즘은 소유가 아닌 대여의 목적으로 차량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이 그렇습니다.
2년, 3년 약정후 제품 반납시 신모델 구입혜택!!
이런식의 휴대폰 구입시 혜택 프로그램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 처럼, 차량도
" 필요의 따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수단 "
으로 보는 인식이 커지고 있는거죠.
이런 이유들로,
우리나라도 점점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에서 이미 활성화가 되어있는
장기렌트나 리스와 같은 임대방식을 선택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량 구입시 등록세, 취득세가 차량 금액의 7% 정도 발생이 되는데,
할부의 경우 차량이전 등록을 하면서 등록세, 취득세를 바로 납부 해야 합니다.
(현금 구입시, 차량 구입 비용 이외에도 등, 취득세까지 납부해야 하므로 현금이 쭉쭉쭉)
일부 잘못된 정보가 있는데,
렌트나 리스는 임대방식이라
등, 취득세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정보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정보 입니다.
할부처럼 바로 납부하는것이 아니고,
매달 납입하는 렌트료나 리스료에 포함되어 납부하는 방식이기에
등, 취득세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할수 있습니다.
나누어 납부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부분이 정말 큰 잠점입니다.
렌트, 리스 차량을 이용하면 아래 항목들을 사업 경비로 처리할수 있습니다.
- 월 렌트료 / 월 리스료
- 유류비요
- 고속도로 통행료
이런 비용들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어서,
비용처리를 통해서 실제로 절세효과가 크다고 합니다.
이 부분 때문에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렌트, 리스를 많이 이용 하고있습니다.

아래 링크에 비용, 경비처리에 대해 게시해 두었습니다.
[정보공유] 개인, 법인사업자 차량 비용처리! 경비처리! 세무처리! 리스,렌트 번호판!
[정보공유] 개인, 법인사업자 차량 비용처리! 경비처리! 세무처리! 리스,렌트 번호판!
안녕하세요~오늘은 매월 납입하는월납입료 비용처리에 대해 몇자 올려보아요~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자동차가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사업용 자동차를 어떻게 구매해야 절세가 되는지 또 어떻
mycargomusimsa.tistory.com
그리고 계약기간 동안 주행거리(1년 2만km, 3만km 등)를 약정을 하고 계약을 진행 하는데,
약정한 거리보다 초과를 한다고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마다 차종에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계약 만기시 차량을 반납할 경우
1km당 100원~500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될수 있고(인수시 해당 X)
짧은 초과 주행거리는 패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차량운행 주행거리가 많지 않다면
짧은 주행거리로 약정을 하고 월 납입료를 줄이는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 하나,
" 렌트나 리스는 정비도 회사에서 다~ 해준다~ "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 입니다.
계약시 정비를 포함해서 계약을 했다면 맞는 말 입니다만,
월 납입료는 더 높아지겠죠 ^^

그리고, 번호판 같은 경우
리스 차량은
" 일반 번호판 "인 반면에
렌트 차량은
" 허, 하, 호 "로 시작하는 임대차량 번호판 입니다.
또 하나,
도로에서 이런 색의 번호판을 보셨을 겁니다.
연두색 번호판이요.

이 번호판은
법인 리스 차량이며
다 같은 법인 차량의 번호판이 아닌
취득금액이 8,000만원 이상의 차량일 경우 저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합니다.
번호판 색깔만으로 가까이 붙으면 안된다는 생각이 들겁니다 ^^
요즘 MZ들이 오히려 좋아한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내 차 욜라 비싼거여~)
이상 렌트와 리스에 대해 떠들었구요,
다음에는 서두에 말씀드린
" 보증금" 과 " 선수금 " 에 대해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상 내차고 무심사 였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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