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내차고 무심사 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 드렸던 바와 같이
장기렌트나 리스를 계약할때,
보증금 / 선수금(선납금) / 잔존가치에
대해 말씀드릴께요

1. 보증금
보증금은 쉽게 생각해서
월세집을 구해서 입주하게 될때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50만원
이런식으로 보증금과 월세가 해져 있는것처럼
이 때와 동일한 것이라고 생각 하면 됩니다.
정해진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맡겨놓고,
계약이 만기가 되서 짐을 나오게 될때 보증금을 돌려받고 나오는 것처럼
장기렌트, 리스를 진행할때의 보증금도 동일하게 생각 하면 됩니다.
또,
임차인이 집을 나올때 이용시 망가진 물건이나, 수리가 필요한 상황이 있다면
임차인이 수리비를 지불하거나, 보증금에서 수리비를 제외하고
차액의 보증금을 돌려 받는것처럼
차량도 마찬가지로,
계약기간동안 이용하면서 처음 인수 받았을때와 차량 상태가 달라졌을때
대여를 해준 각각 회사마다의 규정에 따라 감가 비율이 정해진대로
감가를 하고 보증금을 돌려 받게 됩니다.
(소모품 제외 / 차량 인수시에는 해당 사항X)
차량 금액을 1,500만원 이라고 가정해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차량 금액 1,500만원에 보증금 500만원 이라면
총 차량 가격은 1,500만원 으로 차량 금액은 변함이 없습니다.

또한, 보증금은 장기렌트나 리스 계약을 진행중일때
어쩔수 없이 납입금을 변재하지 못하는 경우가 몇달씩 지속이 되거나 할때
비용,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되게 할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에게 불리하지 않을경우 충당 순서를 달리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계약조건 이행과 함께 만기시점에 차량을 반납했다면,
보증금 500만원은 그대로 돌려 받게 됩니다.

2. 선수금(선납금)
보증금과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조건입니다.
동일하게 차량금액을 1,500만원으로 가정하고,
선수금 500만원으로 했을때,
1,500만원 - 500만원으로
총 차량 금액은 1,000만원이 됩니다.
선수금은 보통 월 납입금액을 낮추기 위해 차량 금액의 일부분을 먼저 납입하고,
나머지 차량가액을 가지고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계약기간이 만기가 되서 차량을 반납할 경우,
돌려 받는 금액은 없습니다.
대신,
보증금으로 진행했을때와 틀리게
보증금때는 차량금액이 1,500만원으로 차량금액이 똑같지만,
선수금때는 차량금액이 1,000만원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월 납입금액은 선수금으로 진행했을때가 더 적은 금액이 됩니다.
보증금 조건이 좋다, 선수금 조건이 좋다 라고 단정할수는 없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따라 조건을 정해서 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계약 만기후에 진행할수 있는 방법으로는
◎ 만기후 차량을 반납후,
처음 납입했던 보증금을 돌려받고 계약을 종료하거나,
◎ 남아있는 잔존가치(밑에서 다루겠습니다)의 금액을 변재후 차량을 인수 하거나,
◎ 차량을 반납후 보증금을 돌려 받지 않고
신 모델의 차량에 다시 보증금으로 계약후 새로운 계약을 진행 할수도 있습니다.

3. 잔존가치(잔가)
차량의 잔존가치는 차량의 사용기간, 주행거리, 사고이력, 브랜드 등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딱!! 정해진 수치는 없지만,
신차의 경우는 차량금액의 60% 이상까지도 잔존가치를 인정해 줍니다.
중고차는 많게는 40% 정도까지 인정 되기도 합니다.
(사용기간, 주행거리, 사고이력, 브랜드 등에 따라 변동)
잔존가치를 낮게 설정하면 월 납입금액은 증가 하지만,
인수시 부담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인정되는 최대 잔존가치를 설정하면 월 납입금액은 줄어들지만,
인수시 부담이 될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잔존가치를 설정후 낮은 납입료로 진행후,
만기후 차량을 반납하고 신모델로 갈아타는 방법을 많이 이용합니다.

이상,
내차고 무심사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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