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저신용 무심사 장기렌트

2026년 달라지는 정확한 교통법규! 내차고무심사가 정리해드립니다

by mycargomusimsa 님의 블로그 2026. 1. 19.

 

 

 

 

 

스쿨존 속도 30km → 20km로 하양 조정

AI 시스템 도입으로 신호, 꼬리물기 단속 등

 

안녕하세요

내차고 무심사입니다

 

 

 

 

 

 

 

 

2026년 달라지는교통법규 라고 보셨나요?

썸네일에 나온 잘못된 부분을 정리헤 드리겠습니다

 

모든 스쿨존 속도 30KM에서 20KM로 낮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입니다.

 

경찰청은 모든 스쿨존을 20KM 이하로 변경하거나

법을 개정할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쿨존이 30KM라고 해서 많은 운전자들이 30KM로 가도 돼, 라고 생각하시는데,

꼭 30KM라고 해서 제한 속도까지 가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제한 속도는 그 속도로 가라는 뜻이 아니라 그걸 넘어가면 처벌한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사고는 제도상 더 엄격하게 처벌하고,

단순히 형사처벌에서 끝나지 않고, 면허취소와 같은 핸정처분도 받을수 있으니

그 속도 안으로 가라는 말이고, 어느 정도 안전이 담보된 것인지는 운전자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안전을 잘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전동 킥보드 규제 전동 킥보드 이용 연령대를 상향 조정한다.

이 정보도 잘못된 정보입니다.

16세면 전동킥보드 운행할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는 저도 가끔 이용하고 있는데요,

단거리를 잠깐 이동하기에는 정말 좋은 교통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무분별하게 어린 학생들이 여럿이서 한꺼번에 이용하거나,

신호위반을 한다거나, 인도를 빠른 속도로 다니다보니,

사건사고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제를 적절하게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불쾌감을 느끼거나,

정말로 큰 사고가 나지 않도록 규제를 잘 만들어 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전동킥보드 규제 안 바꾼다라고 이야기가 끝나는게 아니고,

규제를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런 가짜 뉴스가 사실인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유포된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다 사실이 아닙니다.

 

● 음주운전 기준 강화 아니구요
● AI 꼬리물기 단속 아니구요
● 불법주차 차량 연락처 확보 아니구요
● 자전거도로 즉시 견인도 아니라고 합니다

 

 

 

 

 

2026년부터 바뀌는 도로운전법 첫 번째 약물운전처벌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필로폰이라든지 이런 불법약물에 취해 운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마약뿐 아니라 병원에서 받는 의약품 이런것들도 먹고서 운전을 했다는 뉴스에도 종종 나옵니다.

 

 

 

 

수면제 같은 것도 처방했다가 잘못 먹는 경우도 있죠.

항우울제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됩니다.

항정신성 의약품이라고 얘기하는 거 이런 것들을 요즘 사람들이 흔히 먹기 때문에

이런 걸 먹었을 때 운전을 제대로 할 수 없다라고 판단해서

이걸 먹고서 운전할 수 없도록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약물 측정 불응죄라는 것도 신설됐습니다. 음주운전 측정 불응죄는 있습니다

 

게다가 약물운전 처벌 기준으로 기존에는 3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이었는데,

5년 이하 징역 2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처벌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고

보완하며 바꾸어야 할 문제들도 있어 보이긴 합니다.

 

 

 


 

 

 

 

 

 

 

2026년부터 바뀌는 거 두 번째 상습 음주운전을 차단합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음주운전을 이외에 2배 이상 했을 때 별도 면허를 취득하게 합니다.

 

5년 내 2회 이상 적발된 운전자가 결격기간 종료후,

운전 취득 기간이 다시 됐을 때, 면허를 다시 취득하면 조건부 면허를 발급하게 됩니다.

 

 

 

 

 

 

이 조건부 면허는 음주운전 방지 장치가 장착된 차만 운전할 수 있는 면허증을 주는 겁니다.

호흡알콜 시동 잠금장치를 차에 붙여야 되고요. 불어야지만 시동이 걸립니다.

이 장착되지 않은 차를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이 되는 겁니다.

제가 알기론 우리나라 버스기사님들도 출근하셔서

음주감지 기계를 거치고 나서, 운행을 시작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꼭 근절됐으면 합니다.

 

 

 

 

 


 

 

 

 

 

 

면허 갱신 기간이 변경됩니다.

많은 분들이 면허 갱신 기간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몇 년 몇 월 이렇게 돼 있습니다.

12월 31일 전에만 하면 돼 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1년 내내 아무 때나 하면 된다는 거였죠.

그래서 만료일을 자기의 생일 이후 6개월 후에 만료가 된다라고 바꾼다는 거예요.

그리고,

2026년부터 도로연수가 바뀝니다.

지금까지 도로연수 받으려면 반드시 운전면허 학원을 가야 했습니다.

운전면허 학원에서만 도로 연수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였는데

그런데,

이제는 온라인 시스템으로 다 신청하고, 우리 집에서 하는 것도 합법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 여러분들이 면허학원까지 가서 거기서 연수를 하게 되면

면허학원 주변의 길을 타게 되는건데, 그런데 그 주변 길을 타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가?

내가 주로 다니는 길에는 골목들이 있는데 이곳은 큰 길 밖에 없다면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교육생 중심으로 교육생이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코스로

운전 강습을 할 수 있게 바뀌는 겁니다.

 

 

실제 운전 경력을 검증해서 1종 면허를 발급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실 텐데요?

보통은 2종 보통 면허를 취득하고, 장농 면허라도 7년이 지나면 1종 면허로 바꿀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면허를 취득하고 한번도 운전을 하지 않았으니 무사고 잖습니까

운전을 잘 하시는군요~ 라면서 1종 보통 면허를 줬는데요.

엄청 불합리하죠. 운전을 안 했는데 왜 1종으로 바꿔주는지...

당연히 문제가 있었고,

이제는 무조건 실제 운전 경력을 제출해야만 1종으로 바꿔 준다고 합니다.

운전 경력은 보험 이력으로 내게 됩니다.

보험을 얼마나 가입했는지를 보고서 운전 경력으로 인정해 준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도 바뀌는 게 있습니다.

번호판이 바뀌게 됩니다

기존 필름 번호판은 들뜨고 중간에 물 들어가고 곰팡이 생기고...

우리나라의 반사식 번호판이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던 거죠.

게다가 반사도 잘 안 돼서 밤에는 잘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유럽에서 번호판에 헤드램프가 미치면 저 멀리서부터 빡 눈에 띕니다.

제귀반사라고 해서 고양이나 동물들 눈에 후레쉬로 비치면 빛이 반사되는 현상인데요,

불을 비췄을 때 불이 비춰진 그쪽으로 다시 반사를 시켜 준다는 겁니다.

 

 

 

기존에는 재귀반사 알갱이들을 많이 넣어놔서 과속 카메라가 갑자기 너무 빛이 많아져서

제대로 글씨가 안 찍힌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번호판이 일그러지고 보기 안 좋고 하면,

번호판을 떼어가서 제작소에 가져가서 교체해 달라고 하면 교체해 준다고 합니다.

또 번호판에는 위변조 방지라는 게 있습니다.

위변조 방지가 있는 번호판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것 같습니다.

이 위변조 방지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또, 중요하게 알아두셔야 할 교통법규

어린이보호구역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일시 정지를 하셔야 됩니다.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없으면 무조건 서행으로 가면 안 됩니다.

10km로 가도 안 됩니다. 일단 정지후에 가야 됩니다.

재수 없으면 얼마든지 단속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를 위해서 한번 서 주는 것도 중요한 일이고요.

물론 어린이 안전구역이더라도 신호등이 있으면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보행신호가 빨간불 내가 파란불이면 여긴 횡단보도가 없어지는 거예요.

횡단보도가 없다가 파란불일 때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꼬리 물기입니다.

전방 신호등이 초록불, 좌회전... 등등등 이더라도

사거리 안에 차가 막혀 있으면 가시면 안 됩니다.

만일 출발을 했는데, 사거리 안에서 막혀있는 차량 때문에 더 진행을 못 하고,

사거리 안에서 정차가 되 있다면 그 자체로도 불법이 됩니다

만약에 경찰에 보고 있다면 얼마든지 딱지 끊을 수 있습니다.

자꾸 바뀌는 교통 법규로 인해, 헷갈리고 어렵기는 한데,

잘 지켜지지 않을 경우 금융치료나 행정적 처분까지 받을수 있으니

항상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방문하기
카카오톡 1:1 문의하기